김영란법 이영렬 무죄 판결
김영란법으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스승의 날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감시의 표시로 카네이션도 달아주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현금을 주고 받은 검찰 고위직(여기서는 이영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비판이 많습니다. 이영렬 무죄 판결에 옅은 미소를 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무죄 판결 직후 이영렬 전 지검장은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판결에 항소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영렬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함께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김영란법을 위반한 첫 사례이자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핵심 고위간부인 검찰국장이 연루된 사건인데요. 또 은밀한 만남이 드러나면서 음모론과 함께 보도된 경위 등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했었지요.
재판부는 “음식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제공한 금전 부분은 그 액수가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네티즌들의 비판입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김영란법은 선생님들에게 카네이션 하나도 못주게 만들어놓고 윗분들은 저래놓고 무죄라니~~ 국민만 호구인가 보네요”
“9만5천원짜리 식사만으로도 김영란법에 걸릴텐데...”
이상하게 법은 힘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은 쏙쏙 피하가는 눈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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