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타워크레인사고 사망
평택 타워크레인사고 소식입니다. 12월 18일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경기도 평택 칠원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작업 중에 건물 20층 높이의 붐대가 꺾이면서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또, 주변에 있던 작업자 4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번 타워크레인사고 현장 타워크레인 인상작업 과정에 붐대가 꺾이면서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18층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53세의 A씨가 타워크레인 구조물과 함께 추락해 사망했으며 다른 작업자 4명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간간히 타워크레인 사고 소식이 많이 들리네요. 겨울철이라 화재 소식도 자주 들리고요.
지난 12월 9일 오후 1시 14분에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계속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관리 및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3월 시행 목표로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기계, 위험 기계 임대업체는 설치와 해체 작업자에게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빌린 원청 건설사는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전반에 관한 영상 기록물을 보관해야 하고요.
또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 자격 부여 기준을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리고 자격 취득 이후에도 5년마다 36시간씩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타워크레인에 거푸집과 철골 등을 거는 줄걸이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신호수를 두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후약처방처럼 느껴지진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더 이상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평택 타워크레인사고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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