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교수 해임취소 두사건

<사건1>
갑질교수 해임취소 관련 소식인데요. “건방진 XX, 넌 때려도 개 값도 안 돼서 안 때려” 등 기숙사 경비원에게 폭언을 했다가 해임 처분 당한 교수 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 침입하다 경비원 제지를 받고 발생한 사건인데, 여학생 성희롱 정황은 판결에 감안하지 않았는데요..


2016년 10월 동국대 교수 A(61)씨는 학교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대학원생을 불렀습니다. (그냥 혼자 마실 것이지...)  늦게까지 음주하고 방까지 데려다 준다며 여학생 기숙사로 함께 들어갔는데요. 기숙사는 남성은 물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었지만 출입카드를 두 번씩 찍는 방식으로 허가 없이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A씨는 1층 로비에서 경비원과 맞닥뜨렸는데요. 외부인 통제구역인데 어떻게 들어왔냐고 경위를 묻는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그 갑질교수는 “싸가지 없는 XX, 어디 교수한테 덤벼” 등 폭언을 퍼부었다고 하네요. 사건이 알려진 뒤 A씨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학교로부터 해임 당했습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여학생 기숙사에 출입해 경비원에 폭언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위 정도가 해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씨는 기사회생했는데요. 학교는 소청위의 해임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폭언뿐 아니라 학생 손을 잡고 기숙사 방에 들어가 몇 분간 머물렀고 기숙사 관리 조교에게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 했다”라며 비위가 심하고 고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짐을 들어다 주고 돌아간 것이다. 학생을 살뜰히 보살피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다”라고 맞섰습니다. 자신의 근무 성적이 훌륭했다고도 주장했고요.


법조계 관계자는 교수 A씨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는 “평생 직업으로 삼아 온 교수 지위를 박탈하는 징계는 과도하다. 경비원에게 폭언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사건 이후 사과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자정 가까운 시간 여학생 손을 잡고 기숙사에 들어가 방에 5분 정도 머무르다 나왔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도 성희롱 정황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논란거리입니다. 


관련해 학과 동문회장이 재판부에 “A씨가 수많은 기행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고,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고 탄원서도 냈지만 “평소 품행은 당초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고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 징계 사유에는 원래 여학생 신체 접촉 행위도 포함됐지만, 진술에 심적 부담이 큰 학생 입장을 고려해 빼는 바람에 성희롱 부분은 조사되지 못한 것이죠. 교수라는 직업을 이용해, 교수라는 직업의 권위를 이용해, 여학생에게 접근하고, 경비원에게 갑질하고... 이런 일들을 참 끊이질 않네요.



<사건2>
대학교수들의 갑질 논란과 막말 파문 등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중에 서울여자대학교의 한 교수가 학생들을 메신저에 모아 새벽 점호를 시키는 등 인권 침해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징계가 취소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12일 서울여대콘텐츠디자인학과 학생들과 학생회에 의하면 지난해 8월부터 이 학과 최모 교수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매일 오전 3시33분에 '333'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했는데요. 또 오전 7시에도 기상보고를 시켰고,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들에게 수업시간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6월 서울여대는 이사회를 열고 최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최 교수는 이의를 신청했고 지난 8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만 징계수위가 높다는 이유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최 교수의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이 나왔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해 불복 소송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갑질교수 해임취소 이런 판례가 계속되는 한, 교수들의 갑질과 학생을 상대로한 이런 말도 안되는 행위들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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