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목사, 신부, 스님도 세금 낸다!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블로그이지만
너무 세상 돌아가는 것과 담쌓으면 안될 것 같아서
뉴스, 이슈, 세계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구글블로그는 따로 카테고리가 없이 태그가 카테고리가 된다는 거~



그 첫번째 소식입니다.
제목에 <종교인 과세 목사, 신부, 스님도 세금 낸다!>라고 적었는데요.
그런 뉴스가 보이네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목사, 승려, 신부 등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기사인데, 너무 당연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가 종교인 과세를 일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물리자는 이른바 종교인 과세가 논의 시작된 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사이 50년 동안 세금은 어마어마할 것 같네요.
사실 종교인들이 돈이 장난 아니잖아요.
물론 모든 종교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2017년 11월 30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조세소위는 김진표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 시행시기를 2020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기 위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이법 법의 핵심은 종교인이 자기가 몸 담고 있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임음 명복의 소득에만 과세하겠다는 것인데요. 수행지원비, 목회활동비, 성무활동비 등 종교단체가 포교 목적 등에 쓰도록 지정해 종교인에게 준 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급여는 100만원 정도로 책정해놓고, 다른 명목으로 돈을 쓰면 결과적으로는.... 종교인 과세를 하나마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물론, 이전보다는 걷어들이는 세금은 많겠지만, 새발의 피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또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도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아닌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별도로 기록, 관리한 장부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말그대로 반쪽짜리 종교인 과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 50년간이나 싸워야 했네요.

제가 참고로 본 기사 덧글도 흥미로운데요..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 눈에 띄는 건 아래와 같은 게 있네요.
- 대한민국엔 십자가가 너무 많아 (정말 맞는 말이죠)
- 당연하다.
- 당연히 내야지, 그동안 다른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잘 살았으니 이제라도 성실히 납부해라.
- 넘 늦었다 빨리 했어야지



대략 이런 분위기의 글이 많네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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