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약식기소 벌금 500만원
김기덕 약식기소 소식입니다. 여배우를 폭행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김기덕 감독이 기소된 것인데요. 김기덕 약식기소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습니다. 검찰은 적용 혐의 등을 고려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에 넘겼지만, 피해 정도, 처벌 필요성 등을 참작해 법원에 무거운 벌금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7일 김기덕 감독을 여배우 A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벌금 500만원이군요. 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기덕 감독이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며 지난 여름 그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촬영 영상 파일을 확보해 A씨의 주장을 검증했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검찰에 출석한 김기덕 감독은 A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연기지도 차원이라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단순 폭행으로는 비교적 무거운 액수인 500만원으로 형량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기덕 약식기소와 관련 "비록 벌금형이지만 영화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이다"라고 말했네요.
A씨는 베드신 강요 등과 관련해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도 주장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2012년 영화 `피에타`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아 한국 감독 중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베를린·베니스·칸) 최고상을 받은 김기덕. 김기덕 약식기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연한 결과” “처벌이 약하다”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음란물이 아닌 이상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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