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 반대시위

전국 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를 시도하려 한다며 반대시위에 나섰습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이번 시위에서 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될 수 있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를 폐지하고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시간당 625원, 월 최대 160시간 한도 10만원까지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로 지난 201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권고’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비인데요.


노동조합는 “특히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더 열악해 공단에서 임금을 지급하던 사회복지사까지 직접인건비 적용을 받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이면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의 올해 임금인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나서서 노동자의 임금삭감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정부가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해 처우가 열악해 젊은 요양보호사를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월 140만원도 못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없음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