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대상견종 확대 개파라치 포상금




맹견 대상견종 확대 소식입니다. 6종에서 8종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견종 범위가 6종에서 8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어겨 사람이 숨질 경우 최고 3년 징역형에 처해지는데요.

오브차카

사람을 문 전력이 있는 반려견은 견종과 크기에 상관없이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돼 관리받게 되는데요. 사람을 물어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에 대한 안락사 등을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처는 논란이 예상되고 있스빈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확정했는데요. 앞으로는 맹견의 대상 견종이 총 8종으로 확대된됩니다. 아래의 이미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었는데요. 여기에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과 그 잡종 등 4종이 추가되었습니다. 대신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등 3종은 '핏불테리어'로 한데 묶었습니다.

도사

반려견 사태를 촉발한 가수 최시원씨의 애완견인 '프렌치 불도그' 견종은 체고가 작아 이번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형견이라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으면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해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에서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체고 40㎝ 이상인 개도 관리대상견이 됩니다.



캉갈

관리대상견은 전문가 평가에서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해제된다고 하는데요. 맹견은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고,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공동주택 내에서 사육할 수도 없다고 하네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의 출입 역시 금지되고요,

핏볼테리어

맹견 대상견종 확대와 함꼐 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맹견과 관리대상견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데요. 안전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를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상해·사망사고 발생땐 소유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숨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요. 사람이 다치거나 맹견을 유기했을 때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로트와일러

내년 3월22일부터 개파라치 포상금 제도도 시행하는데요. 다만 제도 악용을 우려해 과태료의 20%인 포상금은 1년에 20번으로 횟수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주택이 아닌 곳에서 경비나 사냥 등 반려 외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상해·사망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라이카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 효과가 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 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이 총리는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가구의 28%가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는데 문제는 안전이다. 반려견이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티프

사후약처방, 소잃고외양간고치기이긴 하지만 개파라치 포상금 적용과 맹견 대상견종 확대로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래봅니다.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울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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