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규제대상 된다




인형뽑기방 규제대상 된다는 소식입니다. 확률조작과 사행성, 유명 브랜드 모조품 양산으로 논란이 된 인형뽑기방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행규칙 일부개정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인형뽑기방 운영업자 67명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유기기구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2016년 12월30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기설 및 유기기구에서 인형뽑기를 제외했는데요.


인형뽑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제공업 등 허가를 받거나 기기를 이전 혹은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김씨 등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구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인형 뽑기 방을 운영했는데요. 이 법은 인형 뽑기 기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놀이) 기구’로 분류하고 있어 김씨 등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이 인형 뽑기 기기의 사행성을 인정함에 따라 김씨 등은 게임산업진흥법을 적용받게 됐는데요. 신고제가 허가제로 바뀌면서 ‘게임제공업’ 허가도 새로 받아야 했습니다. 김씨 등은 소방시설 설치, 안전성 검사 등 그동안 받지 않던 규제를 감수해야 하는 것에 반발했던 것이죠.


문체부는 이듬해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영업허가를 받지 않으면 인형 뽑기 방을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업자들의 반발을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씨 등은 문체부가 업자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관광진흥법 개정을 밀어붙여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규정의 법적 효과가 시행일 이전의 시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재산권 침해는 문제 되지 않는다. 문체부가 인형뽑기방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최근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 인형 뽑기 방이 많이 생겨났고 인형 뽑기 기기의 확률 조작과 중독성으로 인한 사행성 여부와 유명 브랜드 인형 모조품 양산 등 논란이 있었다."


"청소년 등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인형 뽑기 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규제를 엄격히 해 피해를 방지하는 공익상 필요가 김씨 등의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 김씨 등이 관광진흥법 개정에 앞서 문체부에 청문 절차를 신청하지 않았고 해당 법이 포괄 적용되는 만큼 청문 절차도 불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문체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로써 인형뽑기방의 인기 아닌 인기도 좀 사그러들까 싶기도 하네요.



인형뽑기방 정말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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