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법원 땅콩회항 사건 선고 오늘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대한항공 KE086 항공편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기체를 돌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넛’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렸고, 거센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요.


위의 조현아 대법원 땅콩회항 사건 선고 오늘이라는 소식입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상고심 재판 결론이 오늘 내려진다고 하네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2017년 12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의 상고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지난 18일 밝힌 바 있었습니다.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요건 몰랐네요.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다... 이걸 또 잘 찾아내었네요.ㅋㅋ


항로변경죄를 실형에 처하도록 한 이유는 지상의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공중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지상에서는 기내 소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변경죄가 아닌 기장과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항공보안법상 기내 소란으로 항공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지난달 13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었네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늘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선고하게 되겠네요. 대법원이 형량이 높지 않은 이번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공중이 아닌 육로에서 비행기를 회항하도록 한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금지되는 ‘항로변경’인지에 관해 판단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국내가 아닌 해외의 유사사례 등을 찾아 심층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대법원이 항로변경죄 혐의를 인정한다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항공보안법은 사람을 속이거나 위협해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소 수십명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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