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소식입니다. 지난 1월 14일 행정안전부는 오늘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국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전국의 통장, 리장이 관할 안의 모든 가구를 직접 전수조사해서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신고사항이 다를 경우에는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 거주 불명 등록자에는 주민등록 재등록을 적극 안내합니다. 또한 거짓 신고,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에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 조사 기간에 자진신고를 한다면 과태료를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정보는 6월13일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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