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 (가세연) n번방 방지법 기본권 침해다

 


유튜브 가세연 (가로세로연구소)는 n번방 방지법 즉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n번방 방지법이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지난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구글·메타(전 페이스북)·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포털, SNS, 인터넷개인방송 등 90여개 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가세연 측은 13일에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 개정된 n번방 방지법이 엉뚱하게 그 목적한 바를 이룰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반면,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헌법 소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가로세로연구소는 “동영상 형식을 띠는 정보면 무조건 사전 검열을 통해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기 정보 관리통제권이나 알 권리를 침해한다. 헌법상 통신비밀의 불가침성이 크게 침해됐다. 사전검열 절차로 인한 지연 때문에 동영상의 적시 전송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는 사실상 영장 없는 감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정작 텔레그램에는 적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미미해 입법 저의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음란물 유통을 막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겠지만 수단적 방법으로서 사전 검열을 통해 국민의 여러 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하거나 사실상 형해화시켰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n번방 사건과 같이 극히 이례적인 사건을 일반화한 뒤 국가 권력의 검열이나 영장 없는 감청 등을 합리화할 수 없을 것이다. 기존 법령 적용으로도 디지털성범죄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라 쓰고, 효과적인 국민감시방법이라고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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