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패소

이인규 패소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이 언론사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2일 “원고(이인규)가 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는데요.


이 전 부장은 노컷뉴스가 2016년 12월26일 보도한 ‘이인규 “반기문 웃긴다…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란 제하의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노컷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노컷뉴스는 검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설을 거론하며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앞서 시사저널은 2016년 12월 24일 ‘박연차, 반기문에 23만 달러 줬다’ 제하의 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박연차 회장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박 회장은 시사저널의 “반 총장에게 미화 20만 달러를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 총장에게 돈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돈을 건넨 적이 없다. 수많은 인원이 모이는 만찬석상에서 그런 현찰을 줬다는 내용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검찰에서도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유명한데요. 당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한 문재인 변호사는 “매우 거만한 자세로 대통령을 대했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부장은 노 던 대통령 서거 후 망신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사표를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논두렁시계 사건’이 다시 조명되자 다니던 로펌을 퇴사하고 해외로 출국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이인규 패소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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